관리 및 제도

기본방향
목적

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의 계획수립, 설치 및 유지·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, 시설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지원대상

도시, 농촌,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

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(`12~`20)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54조부터 제56조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시행계획에 포함된 비점오염저감사업
※ 단, 「물환경보전법」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내용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.

추진근거

보조금 지원관련 근거
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조(책무), 제57조(예산 등의 지원), 제69조(국고보조)

- 「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(’12~’20)」

예산편성 및 집행,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(예산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본 지침에서 정함)

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추진으로 비점오염저감효과 극대화, 사업의 적기 추진,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.

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

  • 사업계획 부실
    사업선정 및 예산확정 이후 계획 변경요인 발생
    (부지, 용량 및 공법, 사업비 등)
  • 무리한 사업기간
   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설계 및 행정절차이행, 공사미착공 등으로 지연사례 발생
  • 사업목적 불명확
    공원조성 등 경관·위락 시설 위주의 계획으로 비점오염 저감효과 미비
  • 지방비 미확보
    지방비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 불가
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사업 완료 현황

예산(단위:100만원) 08년(13,306,10건), 09년(22,012, 8건), 10년(13,665, 8건), 11년(14,319, 15건), 12년(14,319, 11건), 13년(29,951, 19건), 14년(17,387, 19건)

사업타당성 검토
  1. 사업필요성 및 관련계획 검토
  2. 배수구역정보 및 수질자료 확보
  3. 사업기간 및 지방비 검토
  4. 사업부지 선정
  5. 비점오염 저감시설종류 결정
  6. 처리용량 및 소요부지면적 산정
  7. 사업비 산정

1. 사업필요성 및 관련계획 검토

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유역을 조사하고, 배수구역내 비점오염원 관리를 통하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

지역의 개발계획, 환경기초시설의 설치계획,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 검토
- 배수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, 합류식 하수관거월류수(CSOs) 처리사업,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추진 및 계획여부 확인
- 통합·집중형 오염지류하천,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「그린빗물인프라」조성 등 중점추진 대상 지역의 존재여부 검토

2. 배수구역 정보 및 수질자료 확보

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배수구역의 면적, 주요오염원 및 토지이용현황 등 확인
- 배수구역 면적은 시설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거매설지역의 경우 배수관망, 자연배수지역의 경우 지형요건을 고려하여 산정

수질자료(BOD, SS 등)는 다음의 지점에 대하여 확보
-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하천
-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점
- 필요시 주요 비점오염원 발생지역 인근

3. 사업기간 및 지방비 검토

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,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소요기간 검토
- 동절기·농번기 외에도 사업 특성상 공사가 불가능한 기간 고려
- 유수지 등 방재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방재기간
- 식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재가능기간 등

국고보조율을 고려한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검토
-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하천
-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점
- 필요시 주요 비점오염원 발생지역 인근

<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율>

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- 구분,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, 일반지역 순으로 나열된 표
구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일반지역
국고 70% 50%
지방비 30% 50%

수계기금지원여부 및 비율은 유역별로 확인 필요

4. 사업부지 선정

부지매입비용 대비 수질개선효과, 유지·관리 용이성, 민원발생 및 해소 가능여부,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
- 시설의 종류에 따라 부지단차, 차집가능성, 토질 등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여부 검토

사업부지의 토지 소유권에 따른 검토사항
- 국·공유지 활용시 : 해당부지 소유기관과의 협의 및 점용 등 인허가 사항 검토
- 사유지 활용시 :토지소유주의 매매의사, 매입비, 보상비 등 고려

5.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결정

배수구역내 수질 및 비점오염물질 현황, 하류하천의 목표수질, 설치부지 현황, 주변여건(농촌· 도시지역)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의 종류 결정

<토지이용 형태별 적용시설 예시>

토지이용 형태별 적용시설 예시 - 구분, 비점오염저감시설, 고려사항 순으로 나열된 표
구분 비점오염저감시설 고려사항
도시지역 초기우수 여과시설 · 우수토구에서 하천으로 고농도 초기우수가 유입되는 경우
· 동력을 이용하여 역세척 등 자동유지관리 가능한 시설로 기존의 소규모
무동력 여과형 시설과는 차이가 있음
생태유수지 · 빗물펌프장(유수지), 영구저류지 등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
· 방재효과의 저해가 없도록 계획하며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
그린빗물 인프라 · 빗물의 유출저감을 통한 비점오염저감 및 수질개선
· 관공서, 학교, 도서관, 공원 등의 시설물 및 지구단위를 대상
도농지역/
농촌지역
인공습지 · 원활한 유출입을 위한 자연단차 확보, 습지유지용수 공급방안, 처리대상
수질 적정성 등 고려
· 자연습지 훼손 불가
· 인근지역 생태서식처(피난처)로써의 기능 고려
생태둠벙 · 인공습지와 유사(대부분 규모가 소규모임)
· 농번기 농업용수로서의 활용 가능성 고려 필요
· 인근지역 생태서식처(피난처)로써의 기능 고려
축산지역 고효율 인공습지 · 인공습지와 유사
· 고농도일 경우 포기조 등 추가 전력시설 필요하며, 악취발생 등의
민원발생이 가능하므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 필요
탁수발생지
(고랭지밭 등)
침사지 등 · 고효율 저감시설 등 장기적인 유출저감이 기대되는 형태로의 사업추진
· 수로조성, 사면보호공 등 단순 밭기반정비사업 성격의 설치 지양

6. 처리용량 및 소요부지면적 산정

처리용량은 누적유출고로 환산한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

WQv= (P1) × (A) × 10
※ WQv : 수질처리용량(Water Quality volume)(㎥)
- P1 : 누적유출고로 환산한 설계강우량(5mm)
- A : 배수면적(ha)

산정예 : 배수구역면적이 1.2㎢인 경우

- 1.2㎢ = 120ha 이므로, WQv = 120 × 5 × 10 = 6,000㎥

※ 참고 : 1ha = 10,000㎡ = 0.01㎢

처리용량에 따른 저감시설별 소요부지 면적은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전처리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에 따라 증감

부지 소요면적 표
구분 인공습지
(㎥당)
여과시설
(㎥/시간당)
저류시설
(㎥당)
침사지
(㎥당)
고효율 인공습지
(㎥당)
부지 소요면적 1.5~2㎡ 0.1~0.2㎡ 0.2~0.3㎡ 1.0~1.2㎡ 5~9㎡

고효율 인공습지의 경우 농도에 따라 소요부지 증감 발생

7. 사업비 산정

사업비는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, 부지매입 여부, 차집관로 이송거리, 부지 높이에 따른 토공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

시설종류 및 용량에 따른 개략사업비는 다음을 고려하여 산정

금 액 표
구분 인공습지
(㎥당)
여과시설
(㎥/시간당)
저류시설
(㎥당)
침사지
(㎥당)
고효율 인공습지
(㎥당)
금 액 16만원 80만원 128만원 8만원 19만원

상기 개략사업비에는 부지 매입비, 관로비, 각종 인허가비(사전환경성 등)는 제외되어 있으며, 여과시설은 여과속도 20m/h 기준임

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

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, 하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관할구역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

- 기본계획은 유역 및 배수구역 현황, 관련계획과의 연관성,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, 저감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, 재원조달계획, 모니터링 및 유지·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

- 기본계획 수립시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강구

지원사업 범위

도시, 농촌,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

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(`12~`20)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(59~60쪽, 68~69쪽, 80~82쪽, 85~86쪽)
-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55조부터 제57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· 시행 비용

우선지원 사업
계속사업

비점오염저감사업의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집행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
- 그간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적, 향후 예산 집행전망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편성

신규사업

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타당성 및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
-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사업
- 「통합·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」에 포함된 사업
- 수질오염사고,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
-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역(BOD, T-P)으로 비점오염저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
- 그간 사업성과, 예산 집행률, 모니터링 및 유지· 관리 등 사업추진 및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

지원대상

도시, 농촌,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

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(`12~`20)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
※ 단, 「물환경보전법」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내용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.

실시설계 및 사업비 승인
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체계도

시군(설계서 검토요청), 시도(설계서 검토요청), 환경청(설계서 검토), 환경청(검토결과 통보), 시군·시도(검토결과 통보), 환경(검토결과 통보)

보조사업자(시·군) : 기본 및 실시설계가 70%이상 진행되었을 때 초안을 시ㆍ도를 경유,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,전문기관(과학원, 공단)에 제출

전문기관 : 설계서(초안)을 검토하고 14일이내 유역(지방)환경청으로 검토의견 회신

유역(지방)환경청 : 전문기관 검토기간을 제외하고, 검토결과를 보조사업자에 7일이내 통보

보조사업자(시·군) : 설계서 검토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설계 진행

보조사업자(시·군) : 설계 완료시 유역(지방)환경청에 승인 요청

기본 및 실시설계서 승인 체계도

시군·시도(설계서 승인요청), 환경청(설계서 검토 의견제출), 환경부(설계서 검토), 환경부(설계서 승인), 시도·환경청(승인 결과 통보), 시군(승인 결과 통보)

유역(지방)환경청 : 설계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
- 유역(지방)환경청은 설계승인시 전문기관(과학원, 환경공단)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이 경우 전문기관은 14일 이내 검토의견 회신

환경부 :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,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
다만,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조기집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(지방)환경청이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승인 후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

사업계획 변경
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체계도

시군·시도(사업계획 변경요청), 환경청(변경사항 검토), 환경청(변경승인 통보 및 보고)에서 1-1또는 1-2로 진행, (1-1)환경부(변경승인 보고), 시도(변경승인 결과통보), 시군(변경승인 결과통보), (1-2) 환경청(변경계획서 검토의견 제출), 환경부(변경계획서 검토), 환경부(변경승인), 시도·환경청(변경승인 결과통보), 시군(변경승인 결과통보)

보조사업자(시ㆍ군)는 사정의 변경, 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보조사업 내용, 사업기간, 총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 등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의 승인후 추진

보조사업자(시ㆍ군) :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를 경유하여 유역(지방)환경청에 제출

유역(지방)환경청 : 사업계획 변경사유, 변경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, 소요재원, 설계 검토의견 반영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 후 승인
- 유역(지방)환경청은 사업계획 변경 검토시 전문기관(과학원, 환경공단)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문기관은 14일이내 검토의견 회신

환경부
※ 단, 총사업비 변경건은 환경부 검토 승인이 필요함 (다만,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보고로써 승인에 갈음함)
-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없이 사업비 세부내역(사업물량, 설계 등)이 변경되는 경우
- 기타 환경부와 협의하여 판단하는 사항